양육수당 신청과 보육료 전환 방법 (아동수당신설)
아기가 태어나면 1개월 이내에 의무적으로 출생신고를 합니다. 물론 예전에는 늦게 신고하시는분들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이쁘게 이름준비해서 1개월 이내에 출생신고를 하시고, 동시에 보육 양육수당신청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양육수당은 2013년 3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0~84개월 미만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돌볼때 지급됩니다. 개월수에 따라서 지급되는데 아래와 같이 지급됩니다. 12개월 미만 월200,000 / 24개월 미만 월150,000원 / 36개월 미만 월 100,000원 / 취학전 아동 월 100,000원
매월 25일 신청서에 기재한 계좌번호로 지급받습니다. 단, 보육료,유아학비,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국립학교의 유치원과 같은 기관에 재원했거나, 해외90일 이상 체류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부터 시행예정으로 6세 생일의 전월까지 최대 72개월 지급됩니다. 지원 금액은 월 100,000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단, 해외90일이상 체류하거나, 국적상실자, 보호자 아동학대 또는 제대로 보호하지 않는 경우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보육료는 만0세~만5세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 때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결재할 수 있습니다.
유아학비는 만3세~만5세 아이를 유치원에 보낼 때 아이행복카드를 통해 보육료를 결재할 수 있습니다.
취학대상 아동(’11.1.1.~’11.12.31. 출생)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해서만 만5세아 무상교육비 지원(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재)등록된 재외국민 유아 포함(‘17.8.1.부터 적용)
(지원 기간)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공통 교육‧보육과정(누리과정)을 제공받는 유아에 대한 무상교육 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 14.3.1. 이후 지원 이력(취학유예자 및 조기입학자 지원기간 포함)부터 적용 (유아교육법 제24조 및 유아교육법 시행령 제29조)
- 행복e음에서 3년 초과 유아에 대하여 자격 중단 처리 ※ 조기입학 유아의 경우 무상교육 기간(3년)에 대해 반드시 사전 안내
양육수당에서 보육료로 전환하는 방법
출산휴가 및 휴직기간이 끝날부렵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려고 고민을 많이 하죠. 그때 우리는 양육수당에서 보육료 전환시청을 해야합니다.
세부내용은 아래를 참조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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