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개인사업자/투잡 근로소득, 사업소득)

 

 

 

매년 5월은 지난 해 소득에 대한 시고를 해야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입니다. 투잡직장인 역시 근로소득 외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투잡의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동시에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근로소득만 연말정산으로 신고하고 5월에 사업소득을 종합소득으로

확정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연말정산에서 놓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역시 5월에 추가신고를 통해서 놓친 항목을 신고하여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2018년도부터 종합소득세율이 인상되었습니다.

 

고소득 개인사업자, 고액연봉자, 시세차익이 많은 부동산 양도소득에 대한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것입니다.

개정된 세율은 6%에서 42%까지 초과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간은 5월 1일 ~ 31일까지이며, 연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대상자로 분류되어 6월 3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됩니다.  성실신고대상자의 경우 매출액을 고려하여 법인전환을 고려해 봐야 합니다. 법인전환에 대한 내용을 다음에 포스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후 신고안내문을 받고 독촉에 의해 진행한다면 신고불성실과 납부불성실에 대한 가산세 30%를 추가로 더 납부해야 합니다.

이직 혹은 퇴사로 인한 연말정산 누락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내에만 처리하면 가산세 해당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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