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안정자금 최저임금 해결사 알아보기

 

 

요즘 최저임금인상으로 인해 산업 전반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고 있다. 패스트푸드점이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고, 단순노동 일자리가 빠르게 기계로 대체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런 혼란은 막기 위해 일자리 안정자금이란 대책을 내놨는데 오늘은 일자리 안정자금에 대해 알아보자.

 

18년 최저시급이 7,530원 인상됨에 따라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 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가 일자리 안정자금이다.

 

지원자격은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고소득 사업주(과세 소득 5억 초과), 임금체불로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주, 국가 또는 공공기관 최저임금 미준수 사업주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업주 30인 미만 요건을 충족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감원을 한 사업주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꼼수를 쓰더라도 4대 보험 내역과 급여내역을 살펴보면 금방 알 수 있으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동을 하지 말도록 주의하자.

 

근로자의 요건사항으로는 월평균 보수액 190만원 미만 근로자가 대상이 되는데, 일용근로자의 경우 1개월중 15이상 근무하고, 일당87,000 미만이며, 고용보험 가입근로자 필수 기준이다.

 

 

지원금액은 근로자 1인당 월13만원이 정액 지급되며, 단기근로 자는 30~40시간은 12만원, 20~29시간은 9만원, 10~19시간은 6만원, 10시간미만은 3만원으로 시간에 따라 차등지급되며, 현금 지급은 사업주 통장으로 10일,20일,30일 입금일자를 선택하여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또는 4대보험료 대납으로 지급 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온라인 신청사이트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며, 연1회 소급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 유의사항은 해당 근로자가 고용보험 미가입자와 기 가입자가 혼재 되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대상자별'로 각각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변동사항 미고지시 매월 자동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자 퇴사, 사업장 주소이전등의 주요 이슈가 생긴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그리고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부당수급신청이다. 거짓 신고, 증빙서류 위조 및 허위청구가 적발되면 형사고발과 환수금 5배 제재 부가금으로 청구된다.

 

 

그래도 모르겠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체크리스트를 검토해보자. 만약 체크리스트에서 아니오 항목이 있다면 일자리 안정자금 대상자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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