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세 직접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원천세는 소득을 지급하는 회사가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면서 그소득에서 먼저 세금을 징수하여 국가에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개인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정규직이나 일용직,프리랜서 등이 이에 해당된다. 국가에서는 세금을 효율적으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납부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 원천세는 일반적으로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제출해야하며 년간 총 12번을 신고하게 되는데 예외로 관할세무서에 반기납부를 신청할 경우 일년에 두번 신고하게 된다.

 

홈택스를 사용한 신고방법은 직접작성방식과 파일변환방식이 있는데, 파일변환방식은 회계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이고, 오늘은 국세청홈택스를 활용한 직접 작성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① 국세청 홈택스로 이동하여 =>[www.hometax.go.kr]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자. 

원천세는 한달에 한번 신청하는 것으로 자주 찾는 서비스에 우선 등록부터 하자.

아래 그림처럼 설정을 클릭해 준다.

 

 

②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원천세를 클릭하자.

업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종합소득세 신고, 전자세금계산서 내역조회, 부가가치세신고, 법인세신고 등은 자주 찾는 서비스에 등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③ 자주 찾는 서비스가 완료되면 아래 화면과 같이 생성된 원천세 신고를 클릭 한다. 

 

 

④ 일반신고에서 정기신고작성을 클릭해 준다.

회계프로그램 사용시 파일변환 신고를 클릭하여 첨부하면 원천세 신고가 완료된다.

 

 

⑤ 징수의무자 기본정보에 사업자(주민)등록번호에서 확인버튼을 눌러주면 회사정보가 조회된다.

소득의 종류를 선택하고 저장후 다음이동 버튼을 클릭한다.

 

[주의]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 해봐야 할것은 소득의 종류를 잘못할 경우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의 세금의 내용이 상이하므로, 관할 세무서에서 불성실가산세가 해당사업장으로 부과 될수 있으므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주의해야 한다.  

 

 

⑥ 매월 징수란에 인원수와 총지급금액 소득세등을 계산하여 작성하자.

사업소득은 총지급금액에 3.3%를 원천징수 해야한다.

ex) 14,800,000 x 3.3% = 488,400

 

 

⑦ 신고서 소득 종류 선택을 확인하고 저장 후 다음버튼을 클릭한다.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이나, 배당소득등이 있을 때 체크해야하며, 거주자의 파견근로소득도 있다면 체크해야 한다.

 

 

⑧ 소득세 납부세액을 확인하고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한다.

 

 

⑨ 납부서 목록을 클릭하여 세금내용을 확인하고 납부서를 출력하여 10일까지 해당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원천세 신고가 완료 된다.

 

 

기타소득은 4.4%를 공제하는데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으로 어쩌다 한번하는 특강형태의 강의소득등이 기타소득이 이에 해당 된다.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사업장을 인수 하면서 지급하는 권리금에 대한 것인데 세법상으로 권리금도 4.4% 원천징수 하게 되어 있으나, 실무적으로 현금을 주고 받는 것이 관행이라 누락되는 경우가 많다.

 

사업자가 원천세 신고를 누락하면 매년 5월에 있는 소득세 신고 때 지급한 인건비 비용처리를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또한 1일~10일까지 신고하지 못한 경우도 가산세에 대상에 해당되며, 앞서 언급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잘못신고한 경우에도 불성실가산세에 해당되니 꼭 주의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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